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건 심의 계류 결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건 심의 계류 결의

[고양일보] 고양시 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김수환 의원)는 7일 회의를 열고 고양시가 안건으로 올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내 휘경학원 학교 용지 기부 채납건을 논의했으나 학교 용지 처분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계류하기로 의결했다. 고양시가 학교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휘경학원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용지 처분인가’가 필요하다.

이날 의원들은 대체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처분 인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백석동 학교부지는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이 2012년 요진와이시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이 어려울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 6월 ‘자사고 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11월 휘경학원에 증여해 탈세 의혹을 받는 부지다.

휘경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8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으며 4월 24일 고양시와 요진건설, 휘경학원 3자가 ‘백석동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합의서를 체결했다. 고양시는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직접 기부채납 받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에서 이규열 의원은 “3자 합의서에 증여인이 수증인(고양시)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의 학교 용지는 (고양시가) 대가를 주고 받는 것으로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고 “휘경학원이 요진에 반환하고 반환받은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고양시가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2019년 4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요진이나 휘경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승소 후 1년 동안 고양시는 무엇을 했는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고양시는 요진이나 휘경에 너무 너그러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홍규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의 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묻고 합의서 3조에 서울시 교육청 처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시에 이전하도록 돼 있으므로 서울시 교육청 처분 허가가 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서를 지킨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키고 ”휘경과 고양시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다.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요진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700% 용적률을 받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학교용지는 법률에 근거해 당연히  고양시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교위 보고가 4월 22일, 의회 안건제출이 4월 23일, 합의서 체결일이 4월 24일인데 이것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행부가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통과시키나 6월에 통과시키나 마찬가지고 오늘 통과시켜도 실제 실익이 없는 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의회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학교 용지의 처분은 맘대로 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 대한 무상증여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요진, 휘경, 고양시간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4월 19일 승소후 대위소송 준비 중 휘경측이 자발적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해 이참에 소유권을 가지고 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영주 고양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에 용도 변경을 해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관리계획 심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소정 의원은 그것은 매각이고 매각 대상 재산이 학교 용지인지 되묻고 “문제의 땅은 현 시점에서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리계획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 허가 즉시 의회 심의해도 늦지 않다. 관리계획 심의는 6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