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하는 김수환 의원
시정 질문하는 김수환 의원

[고양일보] 김수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 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따졌다.

능곡 2,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 후 고양시는 4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는데, 거부처분 이유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수환 의원은 기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승인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 등 다른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다른 기준으로 능곡2, 5구역의 이주대책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처분하였는지, 능곡2, 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보완 요청이나 협의 없이 바로 거부처분했고 이는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주대책에 대해 조합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주대책에 대해 추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 이주대책이 능곡 2, 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추가된 이주대책이 없는데 시장이나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다르다고, 법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행정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은 2017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사업이익을 종전평가액으로 나눈 것) 92%를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에게 공지했고, 능곡2구역은 2016년 9월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같은 날 사업인가를 해주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능곡2, 5구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선량한 조합원과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엄중히 느끼고 있으며, 강력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13년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고양시 감사, 시민단체 측에서 좀 더 거론해 주고 객관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렇게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서 살지 않는 외지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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