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코로나19發 급여손실분 충당을 위해 일부 직장인은 예금·적금을 해지하거나,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코로나19 이후 가계 여건 변화’에 대해 직장인 576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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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크루트)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41.8%(240명)는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 무급휴가(16.3%) ▲ 급여삭감 및 반납(12.5%) ▲ 권고사직(4.0%) ▲ 권고사직 후 복직 제안(3.8%) ▲ 강압적 해고(1.8%) 순이다.

무급휴가는 짧게 일주일로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최장기간은 116일로 나타났다.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 24.9%로 집계됐다. 월급쟁이 급여의 1/4이 줄어든 것이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분으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앞선 무급휴가, 권고사직 해당자들의 응답 비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은 해지와 대출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중복응답) ‘예금이나 적금 해지’(16.8%)였다.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비율까지 더하면 24.4%로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대출이었다. ‘생활비 대출’(13.3%)과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5.5%) 급여감소분을 해소하려 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 했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는 최소 금액 1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목돈도 확인됐다. 평균 대출 필요 금액은 45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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