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코로나19發 급여손실분 충당을 위해 일부 직장인은 예금·적금을 해지하거나,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코로나19 이후 가계 여건 변화’에 대해 직장인 576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41.8%(240명)는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 무급휴가(16.3%) ▲ 급여삭감 및 반납(12.5%) ▲ 권고사직(4.0%) ▲ 권고사직 후 복직 제안(3.8%) ▲ 강압적 해고(1.8%) 순이다.
무급휴가는 짧게 일주일로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최장기간은 116일로 나타났다.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 24.9%로 집계됐다. 월급쟁이 급여의 1/4이 줄어든 것이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분으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앞선 무급휴가, 권고사직 해당자들의 응답 비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은 해지와 대출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중복응답) ‘예금이나 적금 해지’(16.8%)였다.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비율까지 더하면 24.4%로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대출이었다. ‘생활비 대출’(13.3%)과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5.5%) 급여감소분을 해소하려 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 했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는 최소 금액 1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목돈도 확인됐다. 평균 대출 필요 금액은 453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