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주 씨가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미주 씨가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일보] 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4일 덕양구 강매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미주 씨가 “악덕건설업자 ‘정판오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씨는 “평소 학교 선배이면서 지역 시의원에 출마를 준비하는 당시 건설업자 정판오 의원을 믿고 단독주택 공사를 맡겼으나, 2017년 12월 10일에 준공하겠다는 계약은 만 7개월이 늦은 2018년 7월 시의원에 당선 된 후에야 준공허가가 났다.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은 고사하고 추가공사비 2300만원을 청구했으며, 준공 이후 하자보수를 응하지도 않았으며, 현재는 처마에 빗물받이도 없는 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판오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고 제2차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을 했으며,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소송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설계사를 통해 거짓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의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과정을 통해 추가 공사비라고 청구하고 받아 간 공사비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쓰임이 확인되어 해당 정판오 의원을 고양경찰서에 사기고소를 진행했다.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정판오 의원이 사기고소를 진행하자 진정성이 전혀 없는 화해 요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을 짓다보면 발생하는 변수를 대비해 계약이라는 것을 했으나, 집을 짓다가 준공허가를 받고 보니 계약평수와 허가평수가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정판오 의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용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판오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처음 59평을 계약하면서 복층을 넣기로 했으나, 건축사 측에서 높이가 낮아 복층의 의미가 없다면서 변경된 도면을 제안했다. 건축사와 건축주가 덕양구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시공사는 변경된 도면을 받아 그대로 지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59평이 68평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준공이 늦은 이유로 “최초 계약을 진행한 10월 이후에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졌고 12월부터는 땅이 얼어서 3월에 날씨가 풀리면 진행하기로 했다. 4월에는 하수도 허가를 지적 받으면서 5월에 보수하는 등의 이유로 늦게 준공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박 씨가 주장하는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사실과 다르며, 원고(정판오 의원)의 승소로 7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민원예방 처리비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정판오 의원이 박미주 씨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판오 의원이 박미주 씨 앞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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