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서현 의원이 이재준 시장에게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큰 파란이 예상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해 6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고양시장 소속으로 ▲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곳(조례 제2조)이다.

이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 12명 중에서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으로 조례 위반이라고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임을 이재준 시장도 인정했다. 고양시장이 조례를 입안하고 고양시의회에 제안한 조례이다. 위촉직은 이 시장 본인이 임명했음에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이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청사를 제대로 선정하겠다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시의회에 법규를 올렸음에도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더구나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처음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지적해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고양시민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스스로 만든 법도 위반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면 이 위원회가 어디를 선정하더라고 특정 지역 선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재판을 청구하면 시청청사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행규정을 어긴 입지선정위원회가 과연 고양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준 시장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선정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날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처음부터 주교동 공영주차장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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