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가 설치된 일산 동구청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가 설치된 일산 동구청

[고양일보]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일산동구청 2층에 국세청과 고양시의 소득세 합동신고센터가 설치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 신고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를 실시간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는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시행 첫해 납세자 방문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법정기한인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했다. 이에 따라 납부자는 별도로 기한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매출 급감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ARS(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신고 시행 첫해인 만큼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F,G,Q,R 안내문 유형)만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도 소매 등 15억원, 음식 숙박업 등 7.5억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를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납세자가 별도의 신고없이도 납부서 금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되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 전용화면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5개의 전용화면은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화면 등이다.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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