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와이시티
요진와이시티

[고양일보] 요진개발(주)이 백석동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요진 와이시티를 조성하면서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약속한 연면적 2만평의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중 학교 용지 기부 채납이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고양시가 학교용지 기부 채납이 지연됨에 따라 학교용지 기부 채납 이행소송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4월 7일 학교용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직접 기부 채납을 제안했다.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 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시에 기부 채납한다'고 규정한 추가협약서 제 6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고양시가 기부 채납 이행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음에 따라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가 고양시에 직접 기부 채납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반환 작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 학교용지 기부 채납을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요진측에 학교 용지 용도변경과 소유권이전 조치를 요구했으나 요진개발은 교육용 기본 재산인 학교용지의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여섯 차례에 걸쳐 기부 채납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으나 요진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고양시 관계자는 29일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기부 채납을 제안한 배경으로 동대문 세무서가 기부 채납 미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고 요진와이시티 제202동 A102호 등 54건에 대한 근저당 363억원 설정과 이행 지체가 길어져 추가 가압류에 따른 자금 운영 압박이 커지고 학교용지 기부 채납 이행소송 시 패소를 우려한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 하기로 함에 따라 백석동 1237-5번지 학교 용지 기부 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일 시작하는 제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취득대상 재산은 면적 1만2092.4㎡이고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276억 9159만 6000원이나 시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고양시는 학교 용지를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휘경학원측이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용지 용도 변경 및 처분 허가 신청을 내 허가를 받고 고양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일반용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진건설(개발)이 2010년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과 2012년 체결한 추가협약에 따라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한 것은 △업무용지(약 2000평, 약 800억원) △업무빌딩(약 2400억원) △수익률 50%(기부 채납 부동산을 제외한 이익금 50%, 추정치 약 2000억원) △학교부지(약 3600평, 약 1800억원) 이다. 이중 2018년 10월 Y-CITY 내 업무용지는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업무 빌딩의 기부 채납은 양측 간에 산출면적에 이견이 있어 대상 건물 면적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휘경학원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로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1만2103㎡(약 3,600여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자사고 설립 승인을 받지 못했다.

요진개발은 그동안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요진 와이시티를 조성하면서 고양시와 맺은 연면적 2만평의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 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각종 소송전을 펴왔다.  요진개발 특혜 의혹을 오래 전부터 제기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29일 휘경학원의 학교용지 기부 채납 제안에 대해 “요진개발은 협약서에서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을 못하거나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양시로 기부 채납 하기로 했다. 요진은 ‘자사고 불허’ 사실을 알고서도 증여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특수관계인인 휘경학원으로 증여한 것은 불법이다"며 "불법 증여된 학교부지는 장물과 같은 것으로 추후 소송이 우려되므로 고양시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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