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올해 2~3분기 중 고양시 지축지구와 삼송지구에서 총 2197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6월 고양지축 A-4 지구에서 473호, 고양삼송 A11-2에서 777호 입주자를 모집하고 9월에는 고양삼송A24 지구 94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7일부터 파주운정(1000호), 구리수택(394호) 등 수도권 3곳,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에서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고양시에서 공급되는 것은 없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월 평균 소득의 120%로 완화했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없어진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고,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1인 2,645,147원, 2인 4,379,809원, 3인 5,626,897원으로 정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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