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고양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 제각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를 위해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명칭과 입주 자격을 통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정의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2022년 사업 승인분부터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인가를 받거나 착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등 2곳 1,187호부터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도입 후 31년 동안 21만호, 국민임대주택은 22년 동안 54만호, 행복주택은 7년 동안 6만호가 공급됐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나 주택 유형과 입주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지역사회와의 단절, 임대료 부담 과다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일화시키는 외에 임대료를 소득에 연계해 시세대비 임대료율을 35%에서 80%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 가능한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단일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는 2020년 기준 1인기준 228만원, 3인기준 503만원이다.  입주자의 자산 규모도 현재 영구임대는 2억원 이하(소득2/5 분위 평균),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2.88억원 이하(소득 3/5분위)이나 소득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한다. 거주 기간은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거주토록 통일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되는 3기 신도시의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청년·고령자 등 맞춤형 주택도 통합 입주자격·소득연계 임대료 등을 적용한다.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유형 통합에 맞춰 추진하고, ’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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