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16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즉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9조 7,000억원 지급에 필요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 중 20%인 2조 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몫이고 나머지 80%, 7조 6,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매칭예산 20%인 530억 원을 확보하고 4인 가족 기준 시 부담금 2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즉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불카드 67만장을 확보해 4월 14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현재 3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창구를 설치해 5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배부했으며, 16일~ 19일 4인가구, 20일~ 26일 2·3인가구, 27일 이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고양시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농협카드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충전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지급 방식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하나로 선불카드를 포함 시킬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로 1478만 가구에 달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가기준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다. 

정부는 아울러 2018년 소득이 기준이 된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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