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후보가 30일 일산-서울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건설, 31일 고양선 식사동 연장 및 동시 착공 공약 등 교통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홍후보는 먼저 출퇴근시간 등 일산~서울 간 상습정체해소를 위해 일산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일IC 부근까지 이어지는 총 40km구간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하부에는 시속 100km까지 가능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와 지상부에는 BRT·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 중심 차로로 입체화하여 지상과 자하에 교통량을 분산하고 일산과 서울 사이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정민 후보는 상습정체구역인 제2자유로 종점부에 대해서도 구룡사거리부터 월드컵로까지 지하도로 입체화를 공약했다.

홍정민 후보는 “당선 된다면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일산-서울 대심도 건설을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담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산부터 대심도가 건설되면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GTX-A노선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과 함께 교통네트워크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일산에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일산-서울 대심도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정민 후보는 또 식사동과 풍산동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청까지 계획된 고양선을 식사동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후보는 ‘고양선 식사동 연장 및 동시 착공’ 공약을 발표하며, 그 재원확보 방안으로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상향 ▲개발이익 환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광역교통계정 설치를 제시했다.

먼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국토부가 임의로 정한 신도시 개발비용의 20%인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신도시 발표될 당시 제시된 정부의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사업비 20%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발부담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 재원확보 방안으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했다.  홍정민 후보는 신도시 사업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정작 그 이익을 개발업자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60%는 시·도에 귀속되지만 40%는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데 부담금의 80%까지 시·도에 귀속되도록 하여 이를 다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기여를 명시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기업인 LH에만 개발사업을 맡기면 개발이익이 지역이 아닌 외부로 유출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1%인 고양시 투자지분을 5%까지 늘려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광역교통개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철도·공항·항만 계정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광역교통계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홍정민 후보는 과거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광역교통계정을 다시 설치하여 일산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대책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후보는 “고양선의 식사동 연장은 식사동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풍산동까지 이어지는 일산의 교통체계를 혁신하는 계획인 만큼 집권여당의 후보로 책임 있게 실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심도 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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