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제가 어려운 이때 전세 기간 만료일이 입박한 세입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이사를 가지 못할까 걱정이고 혹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혹여 일이 생겨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난감하다.

이런 세입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는 11만5,205건으로 2015년 3,941건에서 5년 새 30배 증가했다.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낮춘 것도 가입자 증가를 가져왔다. HUG는 상품 출시 초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했으나 2018년 임대인 동의 확인 절차를 폐지해 임차인이 더 이상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증액한 것도 가입자 증가를 가져왔다.

보통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은 전세계약이 끝나도 새 임차인이 구해진 다음에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새 임차인이 안 들어와 이사시기를 놓칠 위험이 없어진 것이다.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은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이다.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다.

보증대상 전세건물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다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이다.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등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로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이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하다. 

보증기간이 2년, 아파트 전세금이 1억인 경우 보증료는 1억×0.128%×2로 25만6000원이다.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보증료가 30% 할인된다. 한부모가족, 고령의 단독세대주, 만19세~34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가구,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가 50%~60% 할인된다.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해준다.

HUG는 지난 해 7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정했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례 지원은 당초 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지나기 전에만 보증가입이 가능했으나,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HUG는 또 지난 해 11월 카카오페이와 함께 모바일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한다. 또 보증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보증료 3%의 할인 혜택도 받는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불린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금액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0억원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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