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차관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일보]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 '등교 전-등교-수업중' 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지침 등을 안내하고,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758만 매 및 일반용 마스크 2067만 매 등 총 2800만 매의 마스크를 개학 전 사전 비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한 상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3월 20일 현재 경기도내 학원 및 교습소 3만2923 곳 중 휴원한 곳은 1만0069곳으로 70% 정도가 문을 열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에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377만장이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모자란 양을 채운다.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예술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등)으 학생수는 총 604만8381명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1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한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세 가지 급식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도시락을 주문·제공하는 방안, 식당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배식하는 방안, 식당 배식을 하되 학생 간 거리를 떨어트리거나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학교별로 정한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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