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일보]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는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법인세 감면 등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게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1조 3,642억 원 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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