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어린이 보호 구역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일컫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타 형사 사건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높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 하루 전인 24일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 앞 도로(스쿨존)에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늘린다. 이 밖에 학교 앞 보행로를 대폭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인근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4만원)의 3배(12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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