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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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3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는 과세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나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위촉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2014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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