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행안위의 재의 요구는 획정안이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선거구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25조2항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획정안은 6개 시·군(강원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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