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고양시 공급호수는 320가구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200호 증가된 총 3,000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는 임대료조로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45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입주자보증금을 뺀 금액에서 연 2%의 이자를 12로 나눈 14만2500원이 된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공급분의 경우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고령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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