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간담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간담회

[고양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공전 장기화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인 4개 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들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 의원,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기·정춘숙 의원,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주영·여영국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차 법안심사만을 마쳤을 뿐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인구 100만 대도시들과 시민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특례시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현재는 약 107만 명에 이르러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하지만 인구 3만 명의 군(郡)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에 속해 있어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버스 노선 신설 등 시의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조직규모도 고양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390명, 인구 200만 명 미만 광역시(울산, 광주, 대전)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185명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민원처리속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해달라는 것이 4개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 요구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인구 3만과 100만이상의 도시를 똑같은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많은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공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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