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 공무원노조 간담회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 공무원노조 간담회

[고양일보]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은 위법입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투개표종사자 위촉 준법 요구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지방공무원만 선거종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선거종사원은 지정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에 따른 위촉으로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선거종사원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관행이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투표 전일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 개시 전 준비시간, 종료 후 정리시간 등을 계산하면 무려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선거사무 종사를 위해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고양시 사내게시판에 직원들을 상대로 한 『4.15 선거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접수』를 통해 “수당의 현실화, 선거 종사원 할당비율 개선, 사전투표 시 종사자수 최소 참석 요청” 등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애로사항들을 선관위 측에 전달하고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감이 준법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석현 고양시공무원노조위원장등 노조 지도부는 21일 노조 사무실에서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시청 직원 등과 회동, 선거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구석현 고양시노조위원장은 “선거법 상 선거업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도 강제규정이 아닌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개인 선택 사항이며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허명구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지금껏 지방직 공무원의 희생과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다. 더 많은 은행, 교직원등 공공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것이며 지방직 공무원 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하고,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해 이번 사안들이 원만히 해결되는 방안 길을 찾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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