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공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던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C2에서 “폐기물이 대규모로 나왔다'며 해당 부지를 매입했던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에 수십억원 대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C2 지원부지를 매입해 아파트(한화 꿈에그린)를 건설했던 퍼스트이개발이 공사 당시 ”폐기물 5만여 톤이 나왔다“며 고양시에 28억9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15년 9월 폐기물이 발견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을 토대로 2018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가 민사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6개월이라는 법령을 근거로 반박하자 시행사 측은 ”고양시가 폐기물을 묻었거나 알고도 이 부지를 매각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폐기물 발견 직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에서 3년이나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인 한화건설 사이 어떤 문제로 인해 소송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부지를 알고도 시에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퍼스트이개발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8년 7월로 발견된 2015년 9월 보다 한참 뒤이다. 퍼스트이개발은 2018년 2월에야 고양시에 폐기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그해 7월이 되서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측은 고층 건물을 시공하고 주변이 연약지반이다 보니 토목공사를 완료하는데 2년이 걸려 소송이 늦게 제기된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심 7차 변론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은 처리비용 청구액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폐기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퍼스트이개발)의 자료가 인정되는 분위기다.

한편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1~2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기고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해 고양시가 감사를 벌이는 한편 최성 전 시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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