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 430만60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대부분 경기도(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와 강원도(철원, 화천, 인제, 양구, 원주)의 접경지역이며 경기도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지역 규모가 고양시가 제일 커 김포(332만7000㎡), 파주(301만8000㎡), 양주(257만8000㎡)를 능가했다.

고양시는 2018년 12월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일대 약 1761만여㎡(여의도면적의 9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아직까지 전체 면적의 41.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법정 군 협의기간인 30일이 줄어드는 등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을 열고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의 해제를 확인했다.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이다.

한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천㎡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나뉜다. 고양시에서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가 된 곳은 제한보호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협의 하 증축만 가능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협의 하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자료: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자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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