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 외래어 등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총칭하는 공공언어 중에는 개선 순화가 필요한 언어가 상당히 많은데 도는 선정된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개선 대상 65개는 2020년 새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등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되며,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개선대상 이외에도 많은 순화 대상용어를 발굴하였으나 이미 법령 등에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쉽고 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국민과의 바람직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개선권고대상 언어
개선권고대상 언어(바탕음영처리 부분은 법령에 쓰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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