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7일 막을 올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날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정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확인결과 2004년 정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용어만 단순히 바꿔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거의 논문 복제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표절 사례의 예로 정 후보자가 “마케팅이란 본질적으로 企業主體的인 槪念으로 마케팅이 販賣者, 購買者, 經濟的 財貨와 用役에 관련된다고 보는 一般的 見解이다”라는 다른 사람의 석사 학위 논문 중 한 문장을 “마케팅이란 본질적으로 기업주체적인 개념으로 마케팅이 판매자, 구매자, 경제적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다고 본다”는 식으로 한자 용어만 한글로 바꿔 표절했다.

김의원은 “논문에 설문조사가 포함돼 있는데, 샘플수거 기준 422개의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기간(2000년 3월∼ 2004년 2월)은 재선의원으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하던 시기로 이 때 학위 취득을 위해 논문표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후보자는 2012년 처음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흑색선전을 철회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아 의원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교수도 문제가 없다"며 둘러댔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담당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들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심사 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오후 질의에 앞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표절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이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김현아 의원은 “「7대 인사검증기준」은 문 정권의 인사 원칙일 뿐, 국민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정 후보자의 논문 표절시기가 2004년으로 문 정권의 연구 부정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연구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명백한 표절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원칙이라면 차라리 검증기준에서 배제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은 "후보자 논문에는 표절로 의심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통편집 수준의 인용과 표절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 작성 당시 정 후보자가 여러 의정 활동을 한 것을 언급하며 "재선하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정 활동이 바쁘지만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용 표기가 부실할 수 있지만 이것을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 논문에 대한 1차 평가자는 지도교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