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인증
지적재조사 인증표지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에서 ‘지적재조사 인증표지’를 제작하여 관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적재조사 인증표지’에는 지적재조사로 새로이 확정된 지적경계와 건축물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지적경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아울러 QR코드를 삽입하여 지역주민들이 고양시정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인증제를 총괄하는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은 “이를 통해 토지거래 활성화 및 토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지적재조사 인증제’가 토지거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지회’와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본 제도가 적극행정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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