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은 부모가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모 자녀 관계를 끊도록 해 달라'는 소송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송으로 끊을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2015년 부모가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모 자녀 관계를 끊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즉, ‘부모 자녀 관계를 출생 시부터 소급해서 단절하고, 앞으로 상속 등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2011년에도 부모는 아들을 상대로 "보험금 2억6000만원과 유학 자금 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아들 명의로 들어 둔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낸 게 자신들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는 거였다.
그 때에도 법원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아들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들이 2010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어머니는 수시로 아들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전화로 폭언도 계속적으로 했다.
아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 벽보도 붙이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총장과 이사장에게도 아들을 중징계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아들은 2011년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법원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 자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