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김현아 의원은 18일 일산을 비롯한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현아 의원은 발의안에서 “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집단 노후화로 도시 재생 등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신규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발표대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 1·2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노후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제정법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았기 때문에 소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부동산, 도시·주거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미약하나마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의지의 문제인데,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철회되어야 할 3기 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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