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사진은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사진은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고양일보]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오후 1시 현재 최성 전 고양시장(고양시을), 문명순 더불어민주당정책위부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고양시갑), 박종건 고양미래도시연구소소장(고양시을), 박상준 행동하는시민연대대표(고양시을), 최성권 전 시의원(고양시병), 이호련 장애인기업지원센터 기획관리본부장(고양시정), 김태원(자유한국당), 송영주(민중당) 씨 등이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트윗에 글을 올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네요. 지난 지방선거때 아픔 때문인지, 당에서 보내 준 적격심사필증도, 선관위에 접수한 예비후보 등록증도 감회가 새롭네요"라고 말했다. 최성 전 시장은 등록에 이어 출마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17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이며 예비후보자는 내년 3월 26일과 27일 다시 정식으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1995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이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수화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갑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역이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이고 고양시을 선거구는 선거구역이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이다. 고양시갑과 고양시을 선거구 모두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고양시병선거구는 선거구역이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이고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이다.

고양시정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역이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이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천 1백만 원으로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 6천 7백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4백만 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고(3.8%→4.7%), 하나의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한다.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공고된 고양시 4개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고양시갑 1억 8700만원, 고양시을 1억 6900만원, 고양시병 1억 8700만원, 고양시정 1억 8100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고양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성 전고양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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