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고양일보] 역시 이 사안이 예민한 게 맞는 것 같다. 지난주 게재한 글에 대해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양시는 백만이 넘는 도시이고 자치공동체를 지원하는 전문 중간조직이 있는 앞선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이어 고양시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자치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주민자치회)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어있다. 근본 취지는 좀 다르지만 그것을 기반하여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논쟁을 미리 짚어 보고 갈 필요가 있다.

2) 2012년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에서 제시한 주민자치회 3가지 모델

- 협력형 : 주민자치회의 위촉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읍면동장과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 실행하는 기구

- 통합형 : 주민자치회를 자치단체장의 직속으로 하고 읍면동 행정을 그 산하에 두는 방안

- 주민조직형 : 읍면동 행정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독자적인 사무기구, 의사결정, 재정집행을 하는 구조(가장 많은 지지받는 유형)

따라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의 확대 계획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혼란을 종식하고 "고양형 자치공동체 모델화사업.(필자의 표현이다)과 연동하여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자치공동체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교한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목적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고양형 자치공동체’ 모델을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시 자치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638호] 제2조 2항에서 ‘자치공동체’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발행한 ‘2017년 자치공동체 성과보고서’에서는 2017 고양시 자치공동체사업의 목적을 “마을만들기 주민주도형 사업, 즉 마을 단위의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특성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형 시민참여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이혜경(2013), 토론회 발제문 "주민자치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에서 재인용
*자료: 이혜경(2013), 토론회 발제문 "주민자치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에서 재인용

또한 고양시 자치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고양시의 자치공동체사업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목적) 2항에서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제3항에서는 자치공동체사업을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다소 요지를 벗어나 설명하고 있으나, ‘2017년도 고양시자치공동체 성과보고서‘에서는 조례의 취지로 다시 돌아와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운동이 “중앙정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정책 결정과 실행을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각과 결정이 정책이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경기도 시흥시청 포털)”이라고 할 때,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동네자치와 분권”의 개념으로 출발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공동체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 등의 개념은 ‘고양형 자치공동체’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특성화된 공동체 중의 하나다.

따라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목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기본원리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동력은 주민들 사이의 좋은 관계망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에 따른 자발적인 주민결사체 또는 주민공동체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좋은 지방 정부, 건강한 도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세밀히 재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자치’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고양형 자치공동체, 즉 풀뿌리 자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양형 자치공동체’의 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 주민들에 대해 사회,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주민들 사이에 사회, 심리적 유대-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신뢰 및 호혜의 관계망, 즉 사회적 자본-가 형성된 집단이다. 따라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고양형 자치공동체로 하여금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목표로 하는 주민들의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과 투자를 사회운동 차원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형 자치공동체와 함께 지방정부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유관단체들과 지역주민, 전문가와 활동가(코디네이터, 모듈레이터,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등)와의 긴밀한 협조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 축적하고 ‘잘 연결된’ 관계망을 통해 함께 행동하는 주민들의 집단적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면서 지방정부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전력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민관협치의 주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기 위한 ‘고양형 자치공동체’ 사업의 촉진형 조직강화사업, 촉진형 역량강화사업, O2O플랫폼 개발사업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개발하기위해 시범운용이 될 필요가 있다.

고양형 자치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능이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집단적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공식적 의사 결정과정과 서비스 생산과정에 관여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과 활동을 말한다. 고양형 자치공동체 활동이 단순히 주민들의 일상 삶 또는 생활의 불편 해소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연대’와 ‘행위 주체성’의 회복을 넘어 주민과 지역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까지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자치를 지방정부 서비스의 단순한 보완수단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을 극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고양형 자치공동체 촉진사업은 주민들의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혁신과정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행위(doing with other people)를 통해 마을 단위의 집합적 역량을 키우고 그러한 공동체적 역량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참여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모와 심사, 사업 진행 및 성과보고 전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자치공동체를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멘토링과 컨설팅, 자문과 직접 지원의 형식으로 적극 개입하여 각각의 단계 역량 강화된 활동가들 및 유관기관들과의 통합적 협업으로 자치공동체 생태계 선순환구조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개발과 시범운용에 힘써야하기 때문이다.

정리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친 고양형자치공동체가 나와 우리 그리고 지역사회에 던져줄 과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주민의 모습이다. 사회구성원의 상호 의존성을 의식하고 사회적 책임의식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발전시키고 협력하여 참여하고 실천하는 개인으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려는 사회적 신뢰를 키우게 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자주적 주민으로서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치공동체 형성과 참여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공선을 학습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관용, 배려, 사회적 연대의식과 같은 ‘시민 덕성’을 키워나가는 훈련의 장에 직면한다. 자치공동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풀뿌리 주민자치 과정에서 쌓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은 결국 지방정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지역(마을) 자치공동체 조직은 비슷한 관심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유대와 서비스 생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적 자본 형성 역할에 기여하고 구성원들 간의 밀도 높은 상호작용은 참여들 사이에 강한 신뢰와 호혜 관계 형성을 통해 내부 구성원 사이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게 된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지역(마을) 자치공동체 조직들 사이의 O2O 플랫폼을 통한 교류와 연계의 촉진은 이해관계와 정체성 차이로 분열된 자치공동체들을 한데 묶고 전체 자치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자치공동체는 지방정부가 마련한 제도에의 참여 등을 통해 연계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마을)주민의 관심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는 마을발전계획, 주민참여예산 등의 지역(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사업들을 미리 주민대표조직에 알려주고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고지제도(미국 세인트폴과 로스앤젤레스시의 Early Notification System)와 같은 주민자치가 의미있게 실현되고 있는 공동체의 사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을 촉진하게 된다

물론 필자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것이다. 필자가 이십여년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왔던 바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업 현장 속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써 정리해놓은 것 뿐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자치공동체사업이 모쪼록 앞서가는 의미와 작명을 이룬 만큼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선진적으로 그 결실이 아름답게 피어올랐으면 하는 마음이다. 쓴물 단물 구분없이 비평과 지지를 쪽쪽 빨아들일 줄 알아야 모두에게 영양가 높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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