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 등의 사유토지를 매입해 녹색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관산, 토당제1, 탄현, 성사동 자전거체육공원 등 4개 공원의 사유토지 매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일 “4개 공원지구 토지 매입비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을 위해 고양시가 운용하고 있는 고양시 공유임야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올 2차 추경예산을 통해 311억원을 추가 확보, 적립금이 총 59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내년 7월 실효 대상인 공원은 고양시에 총 7곳이며 이 중 도심지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을 우선 매입하기로 해 협의 매수와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탄현근린공원 조성계획도
탄현근린공원 조성계획도

탄현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약 41만5000 평방미터 중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탄현공공택지지구 32만 평방미터를 제외하고 3만1000 평방미터는 고양시가 1차 공원 조성을 완료했으며 공원 조성이 안된 5만9000평방미터도 도시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수와 보상을 추진 중이다.

성사동에 있는 자전거체육공원 11만4000 평방미터 중 토지보상이 안된 미집행 면적 1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도 토지 협의 매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재원 여건상 7개 공원 중 화정, 대덕, 행주산성역사공원 등 3곳은 토지매입 대책에서 빠져 사실상 공원 실효가 확정적이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자체는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내년 7월 이전까지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관산근린공원 시설배치도
관산근린공원 시설배치도
토당근린공원 시설배치도
토당근린공원 시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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