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10일 ‘고양시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고양시 공무원 11명이 직무 관련자와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밝혔다.

감사원이 벌인 이번 감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양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직무관련자와 국외여행을 하거나 환경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할 것을 통보했다.

우선 직무관련자와 국외여행 한 것은 총 11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고양시 소속 A실장(서기관)은 과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주식회사와 물품 검수 및 공사 감독 등에 대한 3건의 수의계약(총계약금 3000여 만원)을맺었다. 그런데 A실장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M, 고양시 공무원 B, 공무원 C 등 3명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관광 여행을 다녀왔다.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항이지만 A실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6회에 걸쳐 M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A실장에 대해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6회를 포함해 총 9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국외여행을 다녀와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B과장도 2018년 4건의 수의계약(총계약금 8000여 만원)을 ♤♤주식회사에 직접 발주한 후 물품 검수 및 공사 감독 등 계약관리를 했다. 덕양구에 근무하는 C씨도 2018~2019년 사이 동일한 업체와 4건의 수의계약(총계약금 8000여 만원)을 했다. 그런데 B과장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M과 함께 2회, C는 1회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외에 고양시 D팀장은 2011~2015년 동안 13건의 수의계약(총계약금 1억3000만원)을 유한회사 □□(대표이사 N)에 직접 발주 후 물품검수 및 공사 감독 등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D팀장은 이후 2016~2017년 동안 3차례 N 등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이처럼 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직무관련성을 가진 업체 대표와 해외여행을 가진 공무원은 이 외에도 7명이 더 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자들 대부분이 직무관련자라는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친목 도모를 위해 국외여행을 동행한 점을 감안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사원은 “사적 친밀 여부는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밖에 고양시 공무원 L씨는 지난해 6월 퇴직 공무원 U씨로부터 몽골 여행 경비 155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고양시는 ㈜◯◯이 시행하는 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토석채취허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도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어 진행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협의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V씨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고양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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