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고양일보] 고양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출발선부터 삐걱댔고 이후에도 방향타를 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주민운동 가능성의 발로이자 복잡다단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이야기다.

다음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공모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푸념 모음’이다.

공모사업의 설명회와 신청, 심사, 선정 후 진행과 결과보고 및 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스며든 근본적인 문제인 참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의심증으로 출발되는 각종 규제와 세세한 증거서류 첨부 요구로 인해 생기는 각종 잡무로 인한 무력감과 왕짜증이다. 공모사업 참여자들은 봉사 차원으로 남좋은 일 하겠다면서 시간이며, 비용이며, 전문성이며 등등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범죄자 취급당하면서까지 잡다한 일들을 지적질 당해가면서 해야하는거지?

더구나 사업을 진행할수록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드는 생각...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컨설턴트 등 중간 활동가들은 왜 제대로 배운 것없이 쥐꼬리만한 교통비 받고 공무원이나 지원센터 업무 뒷바라지나 하고 다녀야하지...? 

공모사업과 아무 연관없는 주민들은 왜 내가 낸 세금을 내 동의없이 엄한 데다가 들어붓고 있는 거지?

특히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심사받고 진행하면서 갈수록 의아하게 들게되는 몇 가지 의문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왜 자치공동체사업이지?

그런데 자치공동체란 게 왜 하필 인원기준으로 나뉘고 왜 꼭 5명,10명이지?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3단계는 무얼 기준으로 나눈 거고 각 단계별 전이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또 다종다양한 주민들의 모임들은 어떻게 단계별로 상호 연관을 가지면서 구분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설사 그 과정이 나름 잘 정리된다히더라도 이렇게 형성된 자치공동체가 고양시라고하는 백만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하는 의문들이다.

마을공동체를 앞세우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고양시의 자치분권을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의 핵심역량인 주민공동체를 자치공동체 개념으로 승화시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될 중간지원 조직으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고 적지 않은 사업비와 적지 않은 상주인력과 전용 업무 공간까지 확보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원센터가 사업참여 주체들을 자치공동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지... 그 과정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수행을 부여받고 있는 컨설턴트(퍼실리테이터 등)들이 자치공동체와 지원센터의 사업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수행 업무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 지가 비평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처럼 '자치공동체'라고하는 개념에 대한 진지한 자기고민을 통해 기왕의 행정조직과 각 분야 지역전문가들과 중간지원활동가들, 각 주민공동체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자치공동체로 엮어내고 그 시너지를 지역과 사람과 경제와 사회 및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세금 축내고 정치적 기득권 부양에 종사하는 또하나의 전시행정기구, 행정지원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이 왜 꼭 '공동체'를 기반해야하는 지, 그것도 왜 꼭 '자치공동체'이어야만 하는지를 되짚어보고, 그것이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지를 친절하게 그려줘야 한다는 말이겠다.

자치공동체의 주개념인 자치를 말하려 한다면 결국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즉, '분권'은 중앙권력으로부터 중요한 몇 가지 권력을 이양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의 이름으로 지방권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자치'는 그 지방권력을 국민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어 지방차원에서 권력의 분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공동체'라고 할 때는... 과연 고양시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런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는 모르겠다. 도처에 '자치공동체'와 '마을공동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있고 공동체운동에서 차용하고 있는 '자치'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의 권익향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주민 개인이 아닌 주민자치를 목표로 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공동체는 주민의 자치의지 향상과 권력분점에 대한 욕망을 권력의지로 승화시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로 기능하며 기왕의 관련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주민센터의 하부지원조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필수로 전제되어야 하고, 주민자치 동의회(주민이 직접 자치의원을 뽑고 시장이 위촉하는)와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대체되어야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공모와 심사 그리고 관리와 마무리가 자치공동체에 대한 자기규정과 사업콘텐츠에 대한 상(像) 그리고 단계적 발전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해야하며 그 과정을 세세하게 나눠 꼼꼼히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활동가(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모듈레이터, 큐레이터, 프로듀서 등 촉진자로써의 역할자)들을 단순한 일자리창출 차원이 아닌 주민자치 실현의 중요한 역할자로써 내용별로, 단계별로, 위상별로 체계있게 교육, 훈련하고 배치, 점검하고 사회적 자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안으로는 지원센터 인력과 중간활동가와 주민들의 공동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다양한 수준과 내용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밖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행정부서와 시의회,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시설단체들과의 지역협력틀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주민자치'라고하는 원대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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