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지난달 5일간 파업을 이어간 명성운수 노조가 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사측과 의견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2차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또다시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중오 명성운수 노조위원장.
신중오 명성운수 노조위원장.

명성운수 노조는 3주간 사측과 집중교섭을 통해 협상을 타결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재개해왔다. 하지만 별 진척 없이 노사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버스요금이 올랐지만 수익금이 향상되지 않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4만원 초과의 임금인상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도 월 25만원60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중오 명성운수 노조위원장은 3일 전화를 통해 “사측과의 의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에 사측과 3번 임금교섭을 했고, 4일에도 교섭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2차 파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운수와 함께 경기도 서북부와 서울시를 오가는 양대 버스회사중 하나인 신성교통도 파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신성교통은 명성운수에 비해 파업이 다소 유보적이다. 신성교통 노조 측은 명성운수 2차 파업기간과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파업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류’라고 언급했다.

권중안 신성교통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임금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노조가 마치 당장 파업이라도 할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류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가 1차 조정신청을 한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향후 15일간의 1차 쟁의조정기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뤄진다면 파업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1차 조정기간에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2차 조정기간에 타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 2차 조정기간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노조는 쟁의신청을 한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후 파업 찬성 쪽이 많이 나올 경우에만 파업이 이뤄진다.

지난달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이 이뤄진 고양시 대화동 본사 현장.
지난달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이 이뤄진 고양시 대화동 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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