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 고양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고양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 고양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고양일보]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는 12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일정 금액이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한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에 알맞게 적립하지 못해 정작 공사가 필요한 시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될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1기 일산신도시 등 고양시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킨텍스지구‧원흥지구·덕은지구 등 신규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노후도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고양시가 안정적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제안한 조례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수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 고양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 선정은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이뤄진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교육을 실시하고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홍보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고양시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적립금에 대한 조사도 돕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온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지도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양시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정·주의·개선 등의 미온적 행정 조치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단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나서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 행위 혐의점이 포착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상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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