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고양일보] ‘골목상권의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11월 5일은 법이 정한 소상공인의날이다. 11월 28일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고양일보가 공동 주관하여 ‘변화하는 대한민국, 도약하는 소상공인’을 주제어로 하는 ‘고양시 소상공인주간’ 선포식과 ‘고양시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들의 가게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모색’을 하는 자리였다.

현재 지방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상공인 집단은 업종별협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먹자촌, 로데오거리, 라페스타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상가번영회와 중앙로와 같은 대로변에 있는 스트리트샵,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은 업종별협회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왔다. 이제는 골목상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가깝게 와 닿는 애로사항은 바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다.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제도는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표로 시작된다. 이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관리 강화와 더불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 목적이었고, 2017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발표되었다. 그 주 내용은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이다. 하지만 이런 법률개정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엇박자는 소상공인들의 입지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생존권 위협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옥외광물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인 정부와 시민,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 내 전통적인 광고업계와 디지털광고업계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개수만 많고 혼잡한 광고간판은 정보전달에도 실패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권장하는 작은 간판만으로는 홍보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법의 개정은 고액광고비가 지출되는 TV,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지킴이’, ‘제로페이’ 등 소비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펼치고 있어서 동정심이 아닌 실질적인 소비자 유인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선적인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예외적 허용범위와 기준을 정한 규제완화다. 예를 들면 광고주들이 간판 허가수수료 및 안전점검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납부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와 돌출간판 설치 시 부과하는 수수료인 허가수수료(최초 1회), 안전점검수수료(3년 단위 부과), 도로점용료(매년 부과)를 폐지해 주는 것 등이다. 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사업’과 연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제시된 ‘자유표시구역허가제’를 골목상권 주변에 일정한 권역에 적용해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법정경제단체인 지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골목상권 조직화지원사업에 2019년에 총 200개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원, 4년간 총 412억원을 투자,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 내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8월 현재 선정공동체수는 58개소이며, 이중 25개소는 조건부승인 상태다. 또한 선정된 공동체는 1곳당 최대 2130만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개발)이나 상권 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골목상권 조직화지원과 함께 병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옥외광고물 표출면적 총량규제, 도로시설물 디자인 총량규제의 예외적 적용으로 골목상권 주변의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예, KOEX 일원의 자유표시구역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골목상권의 가로유형-대부분 2~3층의 사유건물 내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작은 골목이 격자형으로 맞물려 있다-에 맞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골목상권 내 상가들의 옥외광고물 제작과 설치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골목상권의 상징물로써 상권구역 안내와 특성화된 개별 점포 소개 그리고 젊은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이벤트광고, 공익광고 등을 혼합한 내용을 터치스크린이나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를 이끌어 내고 디지털사이니지 자체가 골목상권을 View-Point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5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5~10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취재결과, 고양시 건축과 등 관련부서가행안부 중심의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럴 바엔 차라리 그 담당 부서를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바꿔 고양페이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과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골목상권을 자유표기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로 및 주차문제 개선을 포함해 골목상권의 가로와 간판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특화거리로 브랜딩한다면 이 곳이 지역 명소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는 다른 골목상권이나 유사 상권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지역의 거리와 공간 유형에 맞는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지역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도시재생 차원에서 특성화된 거리로 브랜딩하해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정경제단체인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방자치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정책에 공동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골목상권 구역 내 가게를 공동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언론사가 골목상권과 공동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는 것도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

소상공인도 같은 국민이란 의식과, 단순히 동정심이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안이 아닌 소상공인들도 나라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풍토의 조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숫자를 늘리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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