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하는 황기성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정당관계자와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정당관계자와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고양일보]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8일 다수의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련자, 정당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120일이 되는 12월 17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12월 7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측은 선거비용은 대략 1억7000만~1억8000만원이 될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홍상욱 일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계장, 박광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나와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선거사무소, 후원회 등록, 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법상 제한 금지사항, 선거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보며 높은 관심을 가지고 3시간 이상 메모를 해가며 설명을 들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어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신청시 3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면 내년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새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 음성, 화상, 동영상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모든 행사에서 의례적 축사, 악수는 가능하나 행사에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안내멘트를 할 수 있다. 다수의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제메시지를 보내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전송은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다과류 제공이 가능하나 떡, 깁밥 같이 3,000원 이하만 가능하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하며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14일까지 지속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입구에서 참가자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설명회장 입구에서 참가자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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