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27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고양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가 직접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매년 갱신된다. 모든 고양시민은,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체류지가 고양시인 등록 외국인도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의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2세 이하인 고양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부상등급표(1~14급) 기준에 따라 1500만원 한도에서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상받는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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