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추진 중인 장성마을 2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중인 장성마을 2단지

[고양일보] 1기 일산신도시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화 될지 주목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일산3동, 대화동)의 노후화가 심각한 일산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에 대해 “문제점을 심각히 느낀다.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원가산출 등을 하고 시(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범으로 리모델링에 나서 모델을 세워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 배관(급수관)·엘리베이터, 노후변압기 교체,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태양광 설치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대책을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27일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민 3분의 2 동의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승인과 허가에는 주민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법에 의거 리모델링은 현상태로 하거나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통한 수평증축은 85㎡미만은 40%, 85㎡이상은 30% 세대당 전용면적 늘리기가 가능하고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증축은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이상은 3개층 이내로 가능하다.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아파트는 주택법의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경기 고양시가 지난 해 5월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대상을 총 460개 단지로 정하고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 51개 단지 ▲내부구조 변경과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맞춤형 394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15개 단지로 분류했다. 이 계획은 리모델링의 일시적인 집중을 막기 위해 2018~2020년 1단계, 2021년~2025년 2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대부분 아파트는 1992년에 최초로 입주가 시작되어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들이다.  고양시 전체의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460개 단지 20만7815세대로 대부분이 1기 신도시 아파트들로 이중 일산신도시에서 장성마을2단지, 성저마을 3단지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고양시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앙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기금 조성, 공공지원 등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주택 건축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리모델링 관련 교육, 설명회, 공청회, 주민 설문 등 의견청취 등을 담당한다.

공공지원이란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으로는 매년 3억 원씩 5년간 15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시 사업계획서 및 조합설립비용의 2분의 1 이내 지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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