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효력유지를 발표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이미지:Youtube 캡처)
지소미아 조건부 효력유지를 발표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이미지:Youtube 캡처)

[고양일보]  청와대가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을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오후 6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22일 오후 청와대는 전날 오전에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다시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조건부 연장론을 논의했다.

종료 수순으로 가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은 일본 측이 21일 오후 조건부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제안을 받고 22일 다시 개최한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보다는 일본 수출규제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에 참석한 후 이날 저녁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 GSOMIA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