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와 분양가 이견으로 지연돼 온 능곡1구역(대곡역 두산위브)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고양시가 22일 3.3㎡ 당 분양가 1753만원에 분양승인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3㎡당 분양가에 있어 조합은 1790만원, 시는 1608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왔었다.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용역에서 제시한 분양가 3.3㎡ 당 1608만원 등을 근거로 분양가 하향 조정을 권고해왔다.
지난 9월말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 당1850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불승인했다. 고양시는 불승인 이유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조합은 지난달 18일 3.3㎡ 당 1790만원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같은 이유로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2007년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첫 불승인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 능곡1구역(대곡역 두산위브)은 능곡뉴타운의 첫 번째 분양단지다. 643가구(전용면적 34~84㎡) 중 2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오는 23일에 문을 열며,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2-12 번지에 위치해 있다.
특별공급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은 28일, 2순위 청약은 29일 각각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17~19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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