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공사현장
GTX-A 공사현장

[고양일보]  국토교통부가 GTX 철도 등의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은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률로 규정하고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등 기준을 적용하며 ③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총리 주재의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며,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매달 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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