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고양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시갑)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히고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의원은 이어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으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하자”고 말했다. .

그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이 함께 해 가능했으나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심의원은 “국회개혁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맙시다. 여야 대표들께 제안 드린다.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올 해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소득은 1억4000만원으로 국내에서 평균소득(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성형외과 의사(1억3600만원), 기업 고위 임원(1억3000만원), 피부과 의사(1억2000만원), 도선사(1억2000만원), 대학 총장 및 학장(1억1000만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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