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굴뚝청소부(이미지출처 : www.thelocal.de)
독일의 굴뚝청소부(이미지출처 : www.thelocal.de)

[고양일보]  독일에서는 음주 후 자전거 타기, 복면 착용 시위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독일의 이색법 11가지를 소개한다.

▲술먹고 자전거타기

술먹고 자전거 타다 적발되면 큰 코 다친다. 혈중 알콜농도 1.6 퍼센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압수 당하고 MPA(정신 심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MPA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받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

▲복면 착용 시위 금지

파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를 할 때 복면이나 가면을 쓰면 불법이다. 잘못하다간 벌금이나 1년 이하 금고 처벌을 받는다.

▲베개

독일법은 베개를 “수동적” 무기로 간주한다. 수동적 무기는 방탄 조끼처럼 다른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체를 의미한다. 독일 사람과 베개를 들고 싸움을 할 때 너무 세게 치다가는 잘못하면 폭행죄로 체포된다.

▲사무실 창문

모든 사무실은 아무리 작더라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 환기가 잘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창문이 없는 사무실은 불법이다.

▲일요일 드릴 작업은 안돼요

독일인들은 쉬는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쉬는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한가로이 산책을 즐긴다. 일요일에는 집에서라도 드릴 등으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병 등 재활용쓰레기를 정해진 시간대 이외 시간에 버리는 것도 안된다.

▲피아노 조율

야간에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독일인은 타인의 평온과 고요함을 깨뜨리는 행위를 싫어한다.

▲굴뚝청소부

독일에서 굴뚝청소부는 경찰관보다 남의 집을 더 쉽게 드나 든다. 굴뚝청소부가 원하는데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위법이다. 이런 법은 중세시대에 처음 등장했고 현존하는 법은 히틀러 통치 시대에 입법됐다. 히틀러는 굴뚝 청소부들에게 고정 임금을 주고 지역을 할당해주면서 환심을 사 민간인 사찰에 이들을 이용하려고 했다.

▲경찰관에게 공손해야 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말을 걸 때는 일상어인 "du" 대신 존칭인 “Sie"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600유로( 77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독일국가 1절은 부르지 못한다

1922년부터 ‘독일의 노래’라는 곡이 독일 국가로 불렸는데 현재 독일 국가는 1절, 2절을 빼고 3절만 부른다. 2절은 내용이 별로 이고 1절(독일이여 위대하라-Deutschland, Deutschland uber alles로 시작)은 나치 시대에 독일 국가로 불려다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금지했다. 1절을 부르지 말라는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부르면 나치 추종자로 오해받는다.

▲뮌헨 맥주 축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뮌헨 맥주 축제 기간 중에 독일 법에 따라 물, 호프, 이스트, 몰트만으로 뮌헨에서 만든 맥주만 판매·시음이 허용된다.

▲고속도로에서 기름 떨어지면 안돼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상에서 주행 중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벌금을 물고 교통법규 위반자 명단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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