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고양시 동구·서구 포함 일부 지역이 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고양시의 7개 지구는 이번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개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오는 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해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 -2.44%, -1.10%, -3.51%, 경기 고양시의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도 같은 기간 -0.96%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앞서 부산·남양주와 함께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시의회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고양시는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일산동·서구 등 구도심 중심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했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좋아 가격 수준이 높고 GTX A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며 지역 지정이 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을 받고,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2017년 11월 고양시 전역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함으로써 받는 규제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켜 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선별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서울 27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표됐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25개구)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이거나 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국민주택규모는 청약경쟁률이 10대 1이상 되는 지역이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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