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에서 대법원이 31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에서 대법원이 31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양일보]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가 결국 대법원에서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는 31일 이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 판결은 지난 6월 고양시가 청구한 동일한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각하’ 판결에 내린 데 이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당시에도,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공무원노조는 고양시 법적 대응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비판의 목소리 요지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무의미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고 또 다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는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요구하는 기부채납 업무용 빌딩 규모를 연면적 8만5083㎡에 대해 확인을 받는 소송이다. 지난 6월 당시 서울고등법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채무자인 요진건설이 기부채납 해야 할 내용이 ‘연면적 8만5083㎡’라는 규모 외에는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요진개발이 기부채납할 업무 빌딩의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업무빌딩의 구조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은 채 ‘확인의 소’는 무의미하다는 의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된 내용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해 그 판결을 근거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문에서도 “원고(고양시)의 주장과 같이 피고(요진개발)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대법원으로부터도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가 기각되자, 고양시는 이제야 ‘이행의 소’를 서두르고 있다. 고양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는 ‘이행의 소’를 곧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8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중요소송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회 추경으로 확보한 소송비용으로는 이어질 소송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억원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행의 소’ 1심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약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 균형개발과는 “변호사와 상의를 할 것이지만 올해 안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계획인데, 1심에는 5억 정도 소송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행의 소’가 ‘확인의 소’에 비해 소가가 높은 이유는 재판이 다루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용 빌딩의 금전적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줄 당시, 업무용빌딩의 시장가치는 123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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