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 묶여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일산신도시 전경.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 묶여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일산신도시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지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것 외에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위축된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집값이 장기 하락에서 면치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같은 날 고양시의회도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긴급 발의해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여러 곳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 비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 묶여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 등 구도심 주민들은 삼송, 지축, 원흥 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지구 내 주택가격은 상승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을 받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도 커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주정심은 고양시 외에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역에 대해 심의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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