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와 파주시가 25일 공동으로 법원행정처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원문을 직접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행정소송·파산·회생 등 지방법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왕복 네 시간 거리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고양·파주의 열악한 사법접근성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또 “이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단순 불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양지원이 설립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 고양‧파주는 인구가 36% 증가했고 지역총생산이 두 배로 훌쩍 뛸 만큼 도시 규모가 방대해졌으며 소송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의 1심 처리만 가능한 고양지원 한 곳이 아직도 150만 고양․파주의 폭발적인 소송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고양지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는 여타 지원의 평균 사건 수보다 3배가 많으며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일부사건만을 담당함에도 상급 지방법원인 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지방법원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통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1,2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고양지원 건물이나, 사법고시 폐지로 유휴공간이 되는 사법연수원을 리모델링해 지방법원으로 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지원 주위에는 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 ·국립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어 거대한 사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 간 법적 분쟁을 전담할 특화법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양은 경기 북부 유일한 100만 대도시이며 파주는 남북의 관문으로, 남북교류 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특화법원 입지로서는 가히 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법원행정처 청원은 관계기관 설득과 법령 개정을 위한 첫 단추로, 고양시는 ‘범시민 서명운동’도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 2달 만에 5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서명운동이 끝나는 12월에는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 고양·파주 15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공동 청원문

존경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께

국민의 사법기본권 보장과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에 늘 힘쓰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과 법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행정처장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150만 고양․파주 시민의 열악한 사법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며 행정․파산 등 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한 소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왕복 네 시간 거리의 의정부에 위치한 까닭에 주민들이 원정재판을 다녀야 하는 현실입니다. 송사의 고통에 물리적․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들은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최근 경기도 최초의 고등법원이 수원에 신설되었지만,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치우쳐 있어 고양․파주를 비롯한 북부 주민들은 개선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설치할 때는 사건 수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 고양·파주의 사법현실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16년 전의 사회여건을 기준으로 한 ‘지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2003년 고양지원이 설치된 이래, 고양․파주의 인구는 36%가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송사 역시 급증했습니다. 현재 고양지원의 1심 본안사건 수는 전국 지원 평균의 3배인 2만 3천여 건으로 장흥지원보다 23배나 많은 건수입니다. 심지어 지방법원인 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보다도 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춘천지법보다는 무려 3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고양․파주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주민들의 절실한 숙원입니다.

지방법원 승격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보다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더 넓은 기존 고양지원 건물을 활용하거나, 사법시험 폐지로 유휴공간이 되는 인근 사법연수원을 리모델링하여 지방법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용과 신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지원 주변에는 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의 주요 기관과 법률사무소 70~80여 개가 밀집하여 거대한 사법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지방법원의 입지로는 가히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는 남북의 관문이며 고양은 접경지역의 유일한 100만 대도시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남북의 경제적․문화적 교류협력이 가시화되며 남북 간의 특수한 법적 문제를 다룰 특화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남북 접경에 위치한 고양지방법원이 통일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들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고통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고양․파주 주민들에게 더욱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제 거주지에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접근성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고양시장 이 재 준    파주시장 최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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