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www.phy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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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고양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1일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소형 LPG 화물차는 40대이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또는 2005년말 이전 제작된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사람이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신차 구입시 지원금액은 1대상 400만원 정액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에 조기폐차 완료 후(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신차로 오는 12월 13일 까지 LPG 1톤 화물차를 구입(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2019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 중 이미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매계약 또는 구매한 자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며, 폐차 및 신차 구입 당시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기준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사용본거지 기준) 중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도(양평군,가평군, 연천군 제외)에 등록된 차량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에 한정한다.

신청서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이며 접수처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층, 기후대기과)이다.

신청자 선정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문의처는 고양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 ☎031-8075-2674

(조기폐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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