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7106 버스
M7106 버스

[고양일보]  입석이 금지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 금지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을 오가는 학생, 직장인 등 광역버스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입석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허용하면 20% 증차 효과가 있다고 보고 M버스 면허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M버스 입석허용, 정류장 수 및 거리제한 완화 등의 개선안을 지난 5월과 7월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시장도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M버스의 입석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대중교통 규제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M버스는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7.5km이내, 6개의 정류장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입석이 금지돼 있다. 이는 노선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광역버스(붉은색)와 비교할 때 지자체의 탄력적인 노선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 광역버스 1000번(대화동~숭례문)과 M7106번(대화역~숭례문)은 동일한 운행경로와 중앙로를 이용하지만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입석이 허용되는 반면 M버스는 입석이 금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도로를 운행함에도 광역버스는 단속을 하지 않고 M버스만 단속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도시고속도로 속도자료(2019년 9월)에 따르면 강변북로의 출근시간 대(6~9시) 서울방향 속도는 한남대교까지 평균 33.9km, 퇴근시간 대(18~19시) 한남대교부터 고양방향 속도는 평균 29.3km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대 강변북로는 약 30~50km 정도로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시간 대 올림픽대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버스 총량제’ 방침에 따라 노선 신설·증차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M버스의 입석허용이 교통 수요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준 시장은 “45인승 M버스에 10명의 입석 탑승을 허용할 경우 20%의 증차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자체별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고양시의 개선안 일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