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고양일보]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만 관리비를 공개했으나 24일부터는 100세대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21개 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 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앞으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해 선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따로 따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했으나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다.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간단한 공사는,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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